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개정사유
- 의무 및 전문자격 취득을 위한 현장실습 교과목 관련 근거 명시
- 조항 신설에 따른 중복 내용 삭제
나. 주요개정내역
- 제32조 제8항 신설로 중복 내용 삭제 (제32조 제3항)
- 의무 및 전문자격 취득을 위한 현장실습 교과목은 별도 법령 등에 따르도록 함 (제32조 제8항)
2. 의견제출
학칙 개정안은 규정류관리규정 제7조의2(규정예고)에 따라 20일 이상으로 하며 의견이 있는 부서나 구성원은 기획조정처로 검토의견서(양식)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의견수렴기간
2025.06.12. ~ 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