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402218
작성일
132025.06

학칙 개정안 예고 및 의견수렴 안내

작성자
고동우
views
101
수정일
132025.06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개정사유

    - 의무 및 전문자격 취득을 위한 현장실습 교과목 관련 근거 명시

    - 조항 신설에 따른 중복 내용 삭제

 

  나. 주요개정내역

    - 32조 제8항 신설로 중복 내용 삭제 (32조 제3)

    - 의무 및 전문자격 취득을 위한 현장실습 교과목은 별도 법령 등에 따르도록 함 (32조 제8)

 

2. 의견제출

학칙 개정안은 규정류관리규정 제7조의2(규정예고)에 따라 20이상으로 하며 의견이 있는 부서나 구성원은 기획조정처로 검토의견서(양식)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의견수렴기간

2025.06.12. ~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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