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409075
작성일
152026.09

[중소벤처기업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통합 모집공고 2차(~9/17)

작성자
남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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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152026.09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보육을 통해 혁신 인재의 성장을 지원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는 창업 환경 조성 □ (지원대상)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전 국민 누구나 □ (선정규모) 일반/기술트랙 8,000명, 로컬트랙 2,000명  ◦ 진출자 선정 규모는 지원트랙별,  수도권‧비수도권,  창업 여부에 따라 선정 비율을 부여하여 선정 < 모두의 창업 아이디어 선정규모(안) > 지원 트랙구분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비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외 지역 공통 예비창업자 80% 내외, 기창업자 20% 내외 일반/기술트랙(8,000명) 2,400명 내외(30%) 5,600명 내외(70%) 로컬트랙(2,000명) 200명 내외(10%) 1,800명 내외(90%) □ (신청‧접수)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홈페이지(www.modoo.or.kr) □ (운영구조) 라운드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아이디어,  BM  고도화, 사업화를 지원하고 단계적으로 창업자를 선발하는 토너먼트 방식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트랙별 보육 프로그램(안) > 구분 주요 프로그램 일반/ 기술 트랙 1라운드 지원 ( 도전자 전원 → 8천명 ) 2라운드 지원 ( 8천명 → 1천명 )  3라운드 지원 ( 1천명 → 2백명 ) 창업활동자금 AI 솔루션, 책임멘토링 시제품 제작지원,  GPU지원, 기술·선배 멘토링 Final 평가 진출 후속 사업화 로컬 트랙 1라운드 지원 ( 도전자 전원 → 2천명 ) 2라운드 지원 ( 2천명 → 1.2천명 ) 3라운드 지원 (12백명 → 2백명) 창업활동자금 AI 솔루션, 책임멘토링 사업화자금, 선배창업자 멘토링 투자·공간·후속 사업화 우승자 상금 후속 사업화 - 2 -2 신청자격 및 요건 □ 일반/기술트랙 ◦ (신청자격) 예비창업자 또는 업력 7년 이내 기창업자 * 증빙서류는 1R 진출자(8,000명)를 대상으로 별도 제출 안내 및 확인 예정 - 예비창업자 :  공고일(‘26.8.20.  포함)  기준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 *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대표는 및 지역주택조합 가입자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 시 예비창업자로 간주하여 신청 가능 《부동산임대업 영위 기업 대표》 ① 공고일(’26.8.20) 기준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법인 불가) * 사업자등록증 상에 부동산임대업 이외에 타 업종을 복수로 영위하고 있는 경우 신청 불가 ② ①의 조건을 충족하고, 향후 이종업종의 제품 및 서비스를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창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지역주택조합 가입자》 ① 주택법 제11조의 주택조합설립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대표인 자로 사업자등록 상 공동 대표로 등록된 자는 예비창업자로 신청 가능  *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원 상에 지역주택조합 이외에 타 업종을 복수로 영위하고 있는 경우 신청 불가 - 기 창업자 : 공고일(‘26.8.20. 포함) 기준 사업자등록일로부터 7년 이내인 대표자로서, 기존 사업과 다른업종(이종창업*)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자 * 3R에 진출하여 다른업종(이종창업)으로 창업시, 해당 기업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 2조 제 3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업기업의 범위에 해당 하여야함 ([참고 3] 창업여부 기준표 참조) < 신청 자격 세부 조건> [기 창업자의 경우] ▶  신청가능 업력 : 2019.08.21. ~ 2026.08.20.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사업 개시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공동대표 또는 각자 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 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 (개인‧법인)을 보유한 경우, 동 사업에 신청하는 하나의 사업자를  - 3 -기준으로 업력을 확인하여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후속사업화 지원을 위한 협약체결(’27년 3월 예정) 이전 다른 업종(이종창업)으로 창업 필요 • 본점과 지점이 있는 경우 본점 사업자로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한 경우 본점을  기준으로 요건 검토 및 평가 예정 ▶              : 이종·동종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5자리)를 기준으로 판단 • 세세분류 일치 : 동종업종으로 판단 / 세세분류 불일치 : 이종업종(다른업종)으로 판단 ([참고3] 창업여부 기준표 내의 ‘동종의 범위’ 참고) ◦ 신청 제외 대상 * 법인인 기업의 경우, 법인과 대표자 모두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이종창업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또는 기업) < ① 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 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또는 기업) < ② 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③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또는 기업) - 다만, 전액 반환완료, 면책결정 확정, 분할납부 승인 후 정상 납부중인 경우는 제외 < ③ 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까지 환수금등을 전액 반환 완료한 자 2. 환수금등에 대해 회생 또는 파산절차에서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은 자  3. 환수금등에 대해 분할납부를 승인받아 정상납부 중인 자 (분할상환금을 연속 또는 누적하여 1회 이상 미납한 경우는 환수금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봄) - 4 -* ④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또는 기업) ([참고 1]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참조) ⑤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또는 기업) ([참고 2] 2026년 동시수행 불가한 창업지원사업 목록 참조) * 1) 「2026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648호)」 내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사업 2) 통합공고 외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지원사업 중 시제품 제작비, 마케팅비 등 사업 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예비) 창업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사업 (참고 2, 2026년 동시수행 불가한 창업지원사업 목록 참조)  ** 단, 본 공고와 ‘동일연도’에 지원하는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이 아닌 경우 또는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의 시작·종료일 등 협약 잔여기간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또는 기업) ⑦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 (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또는 기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 ⑧ 2026년 동 사업 지역허브기관 및 멘토기관의 조직의 장, 전담/겸직/참여인력, 멘토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또는 기업) ⑨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또는 기업) 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또는 기업) ⑪ 1차 「모두의 창업」에 선정되어 2R(500명) 통과 후 사업을 수행 중인 자(또는 기업) ⑫ 1차 「모두의 창업」에 선정되어 창업활동자금 및 AI 솔루션 지원사항을 일부 제공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자(또는 기업) ⑬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또는 기업) ◦ (우선 선발) ‘26년 모두의 아이디어 TOP  100  진출자 중 동일한 아이디어로 신청·접수 완료한 자는 1R(8,000명)에 우선 선발 * ’모두의 아이디어 TOP100‘ 본공고(지식재산처 공고 제2026-4호)의 신청자와 동일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우선 선발 적용 ** ’모두의 아이디어 TOP 100‘에 진출한 아이디어(아이템)과 동일한 아이디어(아이템)로 신청시 우대 사항이 적용되며, 다른 아이디어로 신청하는 경우 미적용  - 5 -□ 로컬트랙 ◦ (신청자격) 예비창업자 또는 업력 7년 이내 기창업자 * 증빙서류는 1라운드 진출자(2,000명)를 대상으로 별도 제출 안내 및 확인 예정 - 예비창업자 :  공고일(‘26.8.20.  포함)  기준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 *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대표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 시 예비 창업자로 간주하여 신청 가능 < 신청 자격 세부 조건> [예비창업자의 경우] ◈ ‘예비창업자’란 사업자의 종류, 타 분야(업종)으로의 창업, 매출 발생 여부 등과 관계 없이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개인, 법인)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자 ◈ 예비창업자 판단은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원’ 기준으로 하며, 진출(아이디어 선정)된 자는 관련 서류를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원 발급방법 > ① 온라인 발급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공인인증서 필요) 후 발급 신청 ② 오프라인 발급 : 관할 세무서 방문 후 발급 * 관할세무서장 직인이 반드시 날인되어 있어야 함 (누락 시 불인정) ◈ 부동산임대업 영위 기업 대표 ① 공고일(’26.8.20) 기준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법인 불가) * 사업자등록증 상에 부동산임대업 이외에 타 업종을 복수로 영위하고 있는 경우 신청 불가 ② ①의 조건을 충족하고, 향후 이종업종의 제품 및 서비스를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창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지역주택조합 가입자 ① 주택법 제11조의 주택조합설립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대표인 자로 사업자등록 상 공동대표로 등록된 자는 예비창업자로 신청 가능  *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원 상에 지역주택조합 이외에 타 업종을 복수로 영위하고 있는 경우 신청 불가 - 기 창업자 : 공고일(‘26.8.20. 포함) 기준 사업자등록일로부터 7년 이내인 대표자로서, 기존 사업과 다른업종(이종창업*)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자 * 다른업종(이종창업)으로 창업시, 해당 기업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업기업의 범위에 해당 하여야함([참고 3] 창업여부 기준표) < 신청 자격 세부 조건> [ 기 창업자의 경우] ▶  신청가능 업력 : 2019.08.21. ~ 2026.08.20. - 6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사업 개시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공동대표 또는 각자 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 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 (개인‧법인)을 보유한 경우, 동 사업에 신청하는 하나의 사업자를  기준으로 업력을 확인하여 신청 자격을 확인 • 본점과 지점이 있는 경우 본점 사업자로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한 경우 본점을  기준으로 요건 검토 및 평가 예정 ▶              : 이종·동종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5자리)를 기준으로 판단 • 세세분류 일치 : 동종업종으로 판단 / 세세분류 불일치 : 이종업종(다른업종)으로 판단 ([참고3] 창업여부 기준표 내의 ‘동종의 범위’ 참고) ◦ (신청제외대상) 아래 항목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 제외 대상 * 법인인 기업의 경우, 법인과 대표자 모두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이종창업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또는 기업) < ① 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 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또는 기업) < ② 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③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 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또는 기업) - 다만, 전액 반환완료, 면책결정 확정, 분할납부 승인 후 정상 납부중인 경우는 제외 < ③ 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까지 환수금등을 전액 반환 완료한 자 2. 환수금등에 대해 회생 또는 파산절차에서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은 자  3. 환수금등에 대해 분할납부를 승인받아 정상납부 중인 자 (분할상환금을 연속 또는 누적하여 1회 이상 미납한 경우는 환수금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봄) ④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참고1]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려 는 자(또는 기업) ([참고 1]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참조) - 7 -* * 단, 부동산임대업 또는 지역주택조합만을 영위하는 자는 예비창업자로 보아 신청 가능(예비 창업자 신청요건 참조)하나 해당 업종으로 창업 불가 ⑤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또는  기업)(참고 2, 2026년 동시수행 불가한 창업지원사업 목록 참조) * 1) 「2026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648호)」 내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사업 2) 통합공고 외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지원사업 중 시제품 제작비, 마케팅비 등 사업 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예비) 창업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사업 (참고 2, 2026년 동시수행 불가한 창업지원사업 목록 참조)  3) 단, 본 공고와 ‘동일연도’에 지원하는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이 아닌 경우 또는 지자 체 지원사업은 협약의 시작·종료일 등 협약 잔여기간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또는 기업) ⑦ 사업비 계좌·카드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또는 기업) ⑧ 2026년 동 사업 운영기관의 조직의 장, 전담/겸직/참여인력, 멘토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또는 기업) ⑨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또는 기업) 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 에서 배제된 자(또는 기업) ⑪ 1차 「모두의 창업」 에 선정되어 2R 통과(600명) 후 사업을 수행 중인 자(또는 기업) ⑫ 1차 「모두의 창업」에 선정되어 창업활동자금 및 AI 솔루션 지원사항을 일부 제공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자(또는 기업) ⑬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또는 기업) < 일반/기술트랙 · 로컬트랙 공통 우대사항 > ◈ (재도전 참여우대) 1차 「모두의 창업」 도전자 중 2차 「모두의 창업」에 재도전하는 자는 최대 4점의 가점 부여 • 모두의 창업 재도전 멘토링 참여(가점 1점) : 오프라인 재도전 멘토링을 수료하거나 온라인 재도전 멘토링 신청 이력을 보유한 자 * 재도전 멘토링 : ①오프라인 재도전 멘토링 - ‘26. 6. 22. ~ 7. 22.  ②온라인 재도전멘토링 - ‘26. 6. 29. ~ ‘26. 8. 5.  • 기존 아이디어 보완(최대 3점) : 모두의 창업 도전 이력을 보유하고 도전신청서 내에 1차 도전 시 제출했던 아이디어의 보완사항을 작성한 자 * 1차 모두의 창업에 지원 시 가입한 수단으로 2차 사업에 재신청하여야 하며, 신규 회원가입 또는 타인의 정보로 신청 시 가점을 받을 수 없음  - 8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26.8. 20.(목)  ~ ’26. 9.17.(목),  16:00 < 유의 사항 > ① 기 제출한 도전신청서는 신청‧접수 마감 전까지 수정 후 재제출 가능, 단 탈퇴 후 재가입하는 경우 재지원 필요 ②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에 ‘모 두의 창업 프로젝트’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신청‧접수하는 것을 권장 * 신청‧접수는 16:00 정각에 종료 되며, 이후 신규 신청 불가 ③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후, 접수 결과 알림톡 수령 시 최종 접수 완료 * 알림톡 수령 후 홈페이지에서 최종 접수 결과 확인 요망 ④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모집종료 후, 제출한 일체 내용은 수정 및 삭제 불가 ⑤ 미성년자에 한하여, 법적대리인 인증으로 온라인회원으로 가입하여 신청가능  ⑥ 간편 로그인으로 연동된 이메일 주소로 안내사항이 전달될 수 있으므로, 신청· 선정 이후 연동되는 개인정보(이메일 계정, 휴대전화번호 등) 확인 필수 ⑦ 미성년자를 제외한 본인인증은 아이디어 제출자 본인(팀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진행해야하며, 타인의 정보로 플랫폼에 인증하는 경우 명의자를 아이디어 제출자 로 인정  □ (신청방법) 공식 홈페이지(www.modoo.or.kr)  접속하여 온라인 접수 ◦ 홈페이지 회원가입(간편로그인 및 본인인증)을 통해 도전신청서를 작성· 제출할 수 있으며, 신청서 외 별도 제출 서류 없음 * 향후, 라운드별 신청자격 및 요건 검증을 위한 서류 별도 안내 예정 ** 도전신청서는 홈페이지 ‘도전하기’에서 직접 입력하여 제출 ◦ 도전신청서 내 작성한 아이디어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10장 이내) 및 숏폼(30~60초 내외)  제출 가능(선택사항) * 이미지(jpg, png, gif) 형식으로 제출, 숏폼은 URL 첨부 ◦ 멘토기관별 보육 및 선발 계획, 멘토 Pool 등을 확인 후 멘토기관 선택 * AI 챗봇 지원 : AI 챗봇이 학습한 데이터(지역 및 아이디어 정보)를 기반으로 운영 기관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이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