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397569
작성일
052024.09

2023회계연도 학교법인 세방학원 공익법인등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제출 자료 공개

작성자
법인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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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052024.09
2023회계연도 학교법인 세방학원 공익법인등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제출 자료 공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6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19조의2제1항에 의거 공익법인등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공개 합니다.
2024.06.27
학교법인 세방학원 이사장 이문연

* 붙 임 : 1. 공익법인등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서식1)
2. 공익법인등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증빙 자료 1부 (서식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