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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를 포함하여, 인간으로서 당연히 갖는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침범하여 해를 끼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형
- 인격권 침해(혐오발언 등)
- 평등권 침해(차별행위 등)
- 학습권 침해(학사 상 권한 남용, 사적 심부름 등)
- 연구권 침해(연구 지도의 부당한 거부, 연구 성과물에 대한 권리 침해 등)
- 신체적 침해(폭력, 폭행 등)
- 교수권 침해(수업 및 지도 권한 침해 등)
- 노동권 침해(직무상 괴롭힘, 부당한 업무 지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