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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정의
- 한 학생이 동일 학기에 교육부 장관과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또는 학자금 대출을 포함한 학자금 지원금액 합계가 해당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
관련근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5(중복 지원의 방지)
- 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제 39조(중복 지원의 방지)
-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제 13조(중복 지원의 방지)
-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기본계획(교육부 지침)
중복지원 확인 및 해소방법
- 등록금 명목의 학자금대출 잔액 및 장학금 지원금액의 합이 총 등록금보다 큰 경우 중복지원자로 판단 (대출 + 장학금 잔액 누계 > 총 등록금)
- (장학금만 있는 경우) 총 등록금 대비 초과한 장학금을 지급기관에 반납하여 중복지원 해소 처리
- (대출이 있는 경우) 총 등록금을 초과한 금액을 학자금 대출로 상환하거나 장학금 지급기관에 반납하여 중복지원 해소 처리
중복지원 확인 및 해소방법 - 구분, 심사조건, 판단, 해소기준등의 내용 구분 심사조건 판단 해소기준 장학금 장학 누계 > 총 등록금 중복지원 • 장학금 반환
• 반환금액 = 총 등록금 – 장학 누계대출 대출 누계 + 장학 누계 > 총 등록금 중복지원
(대출상환 대상)• 장학금으로 대출상환 또는 장학금 반환
• 상환(반환)금액 = 총 등록금 - (대출+장학 누계)대출 누계 + 장학 누계 ≦ 총 등록금 정상 - 해소기간: 중복지원 사유 발생 후 1개월 내
- 해당학기 이전의 중복지원이 확인되는 경우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심사에서 탈락되며, 중복지원 해소 후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재심사 적용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문의 : 1599-2000
중복지원 범위 및 예외사항
구분 |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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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예)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등 •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학자금 대출 예) 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및 군인자녀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보훈부),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 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근로자학자금 대부(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공공기관에서 직원 및 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학자금 대부, 학점은행제 학습자 대상(평가인정 학습과정)으로 지원하는 학자금대출 등 |
장학금 |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예)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Ⅰ․Ⅱ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100년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대학원생지원장학금, 국가전문대학우수장학금, 전문기술인재장학금,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중소기업 취업연계장학금(희망사다리장학금)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 •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장학금 예) 교내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교육비 면제 포함),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서울희망대학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장학금, 호국장학재단 장학금, 직원 및 직원 자녀 장학금, 학점은행제 학습자 대상(평가인정 학습과정)으로 지원하는 장학금 등 |
예외사항 | • 국가근로장학금, BK21 연구장학금 등 연구활동 보조비, 멘토링장학금 등 대가성 장학금 및 군가산복무지원금(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금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을 비롯한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 위에 준하는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으로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지정한 경우 • 단, 등록금 지원 목적으로 장학금을 수여한다는 점이 직·간접적으로 드러나는 경우 불인정 |
문의사항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및 콜센터(1599-2000)
- 서일대학교 학생지원처(02-490-7363, 7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