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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 강한
부동산법률학과(3년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부동산운용 및 부동산법률 전문가 양성
- TEL 02.490.7475
- FAX 02.490.7480
- E-mail -
학과소개
부동산법률학과는 1978년 지적과로 개설된 후 1984년 부동산과로 운영되었으며, 2024년 학과 명칭을 ‘부동산법률학과'로 변경하여 다변화하고 있는 사회적 환경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자 시대 흐름에 맞는 교육과정 개발과 함께 2021년부터 3년제 학과로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다. 부동산법률학과는 급변하는 현대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토의 균형발전과 부동산 시장의 선진화 흐름에 부응하고자 부동산 및 법률서비스 전문가를 육성한다는 교육목표 아래 부동산의 중·장기적 개발 및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국토이용계획법, 민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세법, 부동산 정책 등의 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무에 대한 내용을 판례 분석을 통해 유기적으로 이해함으로써 급변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경제적 트렌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유능한 중견 ‘부동산법률실무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교육목표
부동산법률학과는 부동산중개, 부동산평가, 부동산정책, 부동산경매 및 각종 법률상의 권리분석 등 부동산법률 직무에 특화된 산학연계중심의 특성화 실무교육을 하고자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부동산법률실무전문가 육성을 목표로 한다
취득자격증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법무사, 주택관리사, 빌딩경영관리사
졸업 후 진로
- 부동산중개 및 분양
공인중개사 자격취득 후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창업하거나 중개법인에 취업할 수 있다. 또한 대형 분양법인에 취업하여 전문가로서 고객에 대한 컨설팅 및 법률서비스 활동을 할 수 있다. - 부동산 감정평가
감정평가사 자격취득 후 감정평가사무소를 창업할 수 있으며, 기타 감정평가법인이나 한국감정원 등에 취업하여 감정평가활동을 할 수 있다. 또한 기업 및 금융기관에 취업하여 자산평가·채권·채무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 부동산문제연구소
전문연구업무로서 국토개발연구원, 감정평가연구원, 공인중개사협회연구소, 투자자문회사, 부동산상담회사 등에서 부동산자문 및 연구활동을 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의 자산평가, 채권, 채무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 부동산개발 및 레저산업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동산개발회사, 레저관련기업 등에서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또한 유통부분(입지선정ㆍ시장분석 및 임대차관리ㆍ권리관계분석)에서도 부동산관리 및 시장분석 등의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 법률사무 및 채권관리 업무
대형 법무법인, 법무사사무실, 세무사사무실, 은행 및 각종 금융기관 등에서 채권관리와 개인의 자산관리 및 관련 평가 업무를 담당한다.
학과특성
- 부동산 정책, 경영, 중개, 개발 및 국토이용및계획법, 부동산건축법, 물권법, 채권법, 부동산세법, 부동산경매 등의 다양한 전문 교육과 더불어 각종 법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론 정립을 바탕으로 판례를 분석함으로써 실무능력을 강화한다.
-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부동산 및 법률 기초이론의 체계화와 더불어 실무능력을 배양하여 부동산법률전문가로서 컨설팅 능력을 함양한다.

이수체계도
- 부동산법률학과(2024) LOADMAP VIEW
- 자산법률학과(2023) LOADMAP 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