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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부 보유자 명부 작성
우리 대학에 입학한 남자학생(군필자 제외)을 대상으로 "학적보유자 명부" 를 작성, 매년3월 31일까지 대학 소재지 지방병무 청장에게 송부하게 된다.
병역판정검사
병역판정검사대상

- 올해 만 19세가 되는 사람
- 병역판정검사 연기자 중 그 사유가 해소된 사람
- 기타 법령에 의거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병역처분
- 신체 및 심리상태가 건강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 신체 및 심리상태의 정도에 따라 1급·2급·3급 또는 4급
-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 5급
-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6급
-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판정이 어려운 사람: 7급
- 대체복무 : 양심적 병역 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로 법 개정 검토 중
- 병역판정검사 연기 대상자 : 질병, 선원, 구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일자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검사기일 전일까지 읍, 면, 동장에게 연기원을 제출해야 한다.
- 병역판정검사 : 본적지 시, 군, 구, 읍, 면, 동 또는 거주지 신검(20일 전 까지 출원)
-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 등의 처벌 : 정당한 사유없이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게 된 사람 및 병역판정검사통지서를 대리로 수령하여 본인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사람은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6월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군에 입영하는 방법

- 19세 입영희망원 금년도 현역병으로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시 19세 입영희망원을 출원하면 군의 소요에 따라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해 (19세)에 입영할 수 있다. 단, 군충원 계획상 금년도 입영하지 못한 사람은 내년에 우선 입영하게 된다.
재학중 입영원서 출원
- 출원서류 : 재학생 입영원서
- 출원관서 : 지방병무청 방문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출원 신청
- 출원시기 : 연중 언제든지 출원 가능
- 입영방법 : 가능한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입영하게 되며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 그 사본을 첨부하여 휴학 절차 마친 후 입영
재학 중 휴학 후 입영
- 대상자 : 휴학자
- 입영방법 : 매 학기 등록시 휴학을 한 자로서 14일 이내 본적지 지방 병무청으로 학적변동이 통보되어 2-3개월 이내에 입영하게 되어 있으나 당해년도 입영 계획의 범위 내에서 입영하게 되므로 휴학생이 많을 시는 조기입영이 어려우며 장기간 대기로 인해 학업이 중단될 수도 있다.
재학 중 수학 후 입영
- 대상자 : 제한연령(2년제 22세, 3년제 23세, 심화과정 24세) 이내에 졸업이 가능한 자
- 입영방법 : 졸업까지 입영을 연기하고 졸업 후에 입영
군입영자의 군입대 휴학처리
입영통지서를 휴학원서에 첨부하여 휴학을 한 경우에는 바로 군입대 휴학으로 처리되며, 그외는 휴학기간 중에 입영통지서 사본 또는 소속 부대장이 발급하는 군복무확인서를 대학에 제출하여야 군입대 휴학으로 처리된다.
재학생 입영연기
우리 대학에 입학한 남자학생(군필자 제외)을 대상으로 "학적보유자 명부" 를 작성 매년3월 31일까지 대학 소재지 지방병무 청장에게 송부하게 된다.
병역판정검사
입영연기 대상자
-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 입영 처분된 사람으로서 • 제한연령(2년제 22세, 3년제 23세, 심화과정 24세) 이내에 졸업이 가능한 자. 단, 휴학, 퇴학, 제적 등의 사유로 제한연령 내에 졸업할 수 없는 사람은 제외된다.
입영연기절차
- 대학에서 송부한 "학적보유자 명부"에 의하여 제한연령 내 졸업이 가능한 학생은 본인의 출원없이 본적지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연기 처리한다.
재학 중 학적변동자 처리
- 대학에서는 입영연기 중인 학생 중에서 아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본적지 지방병무청장에게 학적변동을 통보 · 휴학, 퇴학 또는 제적된 사람 · 정학, 유급 등의 사유로 학교별 제한연령 내에 졸업할 수 없는 사람
상근예비역 입영 지원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입영 대상자로 판정받은 사람 중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기본군사교육을 받고 현역복무를 마친 후 상근예비역에 편입되어 잔여복무기간을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향토방위와 관련된 분야에 복무를 희망하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시 상근예비역 복무지원서를 제출한다.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보충역으로 처분 받은 사람, 부 또는 형제 중 전사.순직자 전.공상으로 인한 장애자가 있는 경우 1인이 대상이 된다.
소집시기
- 거주지 시, 군, 구별로 병역판정검사가 빠른 순, 학력이 높은 순, 신체등위가 높은 순, 고령 순 등이다. 소집순서에 따라 소집. (소집예정일자 3개월전 우편통지)하며 기초군사 훈련은 4주간 실시한다.
복무
- 거주지 시, 군, 구별로 병역판정검사가 빠른 순, 학력이 높은 순, 신체등위가 높은 순, 고령 순 등이다. 소집순서에 따라 소집. (소집예정일자 3개월전 우편통지)하며 기초군사 훈련은 4주간 실시한다.
사회복무요원 소집 - 구분, 행정관서요원, 예술 . 체육요원 구분 행정관서요원 예술 . 체육요원 복무기간 26개월 34개월 복무형태 자가 출 . 퇴근 또는 합숙 전문분야 근무(544시간 해당 분야 봉사활동) 보수 현역병의 봉급과 여비 . 급식비 없음
병역의무자의국외여행
국외여행 허가
- 거주지 시, 군, 구별로 병역판정검사가 빠른 순, 학력이 높은 순, 신체등위가 높은 순, 고령 순 등이다. 소집순서에 따라 소집예정일자 3개월전 우편통지하며 기초군사 훈련은 4주간 실시한다.
국외여행 허가 - 여행목적, 구비서류, 허가기간 여행목적 구비서류 허가기간 유학 입학허가서, 총학장 또는 출신 고등학교장 추천서 2년 단위 친지방문 친지초청장(재외공관장 확인) 친지초청장(재외공관장 확인) 학생연수 총,학장 추천서(고등학생은 고등학교장 추천서) 2개월 이내 국제경기 대한체육회장 또는 소속단체장의 추천서 추천기간 동거 부모의 초청장(재외공관장 확인) 20세까지
국외여행 기간 연장허가
- 국외여행 허가기간 만료 이후에도 계속 체재 희망자는 허가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체재시 영사관에 증빙서류 첨부, 연장허가원서를 제출하면 목적에 따라 연장허가가 된다.
국외여행허가 기간내 미귀국자 제재
- 본인 : • 40세까지 병역의무 부과 - 3년 이하의 징역 및 40세까지 사회활동 제한
대한민국육군모집
3사관생도지원
- 시기 : 매년 5월 접수
- 지원자격 : 4년제 대학 2학년 이상 수료(예정) 및 2.3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 전형방법
- ① 대학성적+고교내신 또는 수능
- ② 간부 선발도구+영어
- ③ 면접, 체력검정, 인성검사, 신체검사
- 학사과정 : 3학년 편입학(2년간 수학)
- 소정과정 이수 : 학사 학위 취득 및 육군 소위 임관
부사관 복무지원
- 학군부사관후보생(RNTC) - 대학1학년지원(육군: 경북전문대학교(제301학군단), 대전과학기술대학교(제302학군단), 전남과학대학교(제303학군단), 대경대학교(제304학군단) 동강대학교(제305학군단), 전주기전대(제306학군단)
- 해군: 경기과학기술대학교, 대림대학교
- 해병대: 여주대학교
- 공군: 영진전문대학교
- 민간부사관 - 고졸이상 선발시험
- 군 가산복무지원금 지급대상자 - 전문대이상 2학년 재학생 - 2개학기장학금지급 - 5년 복무
- 임관시 장기복무 부사관 - 고졸이상 선발시험 - 7년 이상 장기복무
- 예비역 현역 재임용 - 장교, 부사관 전역후 지원 - 중사임관
- 현역 부사관 - 현역병에서 지원
- 특전부사관 - 고졸 이상 선발시험 - 특전사에서 근무
모집병 모집
- 입영년도 기준 18~28세 이하인 자
- 본인의 기술자격증, 전공, 경력을 고려 매월 희망 분야 지원
-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처분을 받은 자
예비군 업무

제대한 학생은 예비군 대대본부에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고한다.
예비군 대원 전입신고서 1부 (한글 프로그램 설치 필요)
전입신고서 다운로드신고절차
- 직접방문 또는 E-mail 신청
- ① 서일대직장예비군대대 방문 전입신고서 작성 제출(호천관 207호)
- ② 전입신고서 다운로드 작성 후 E-mail 신청(20180125@seoil.ac.kr)
- 졸업 후 심화과정 입학생 예비군은 다시 예비군 대원 전입신고서를 작성
졸업 유급 학생은 학생 예비군 보류 대상이 아님
교육훈련
- 교육훈련은 수임군부대와 협의하여 연 8시간을 실시한다. (군부대)
- 교육 불참시 1차, 2차의 보충교육을 실시한다. (10월경 군부대)
- 교육훈련 소집은 게시판 및 각종 홍보수단으로 본인에게 전달한다.
- 담당부서 :
- 대대본부
- 문의처 :
- 02-490-7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