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영역
휴학의 종류
구분 | 제출서류 | 유의사항 |
---|---|---|
일반휴학 | 휴학원, (휴학 시기에 따라) 서약서 1부 | 학기개시 후 79일부터는 신청 불가 |
군휴학 | 입영통지서 사본 또는 병적증명서 1부 |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하며, 제출서류는 스캔하여 첨부 |
질병휴학 | 휴학원,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4주 이상 진단서 1부 | 의료법에서 명시된 종합병원 기준을 만족하는 기관의 진단서만 허용 |
임신‧출산‧ 육아휴학 |
휴학원, 주민등록등본 또는 진단서 1부 | 육아휴학은 학기 개시 후 28일 내 신청 |
창업휴학 | 휴학원, 1년 이내에 등록한 본인 명의(또는 공동대표)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창업사업계획서 1부 | 학기 개시 후 28일 내 신청 산업체위탁,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제외 |
신청절차
-
휴학원 및
구비서류준비 -
학과 방문 및
서류제출 -
지도교수 및
학과장 (상담)승인 -
교무처 서류접수
및 승인 -
휴학신청
결과 확인(학생)
일반휴학에 따른 복학 시 추가 금액
기간 | 학기개시일~ 28일 | 학기개시 후 29일~ 53일 | 학기개시 후 54일~ 78일 | 학기개시 후 79일부터는 일반휴학 불가 |
---|---|---|---|---|
납부액 | 없음 | 수업료 반액 납부 | 수업료 전액 납부 |
휴학자의 성적인정
학기개시 후 79일부터 성적인정 가능 |
대상 | 성적인정 | 성벅 불인정 |
---|---|---|---|
- 군휴학자 - 질병휴학자 - 임신‧출산‧육아휴학 |
- 중간고사 성적으로 학기말 성적 인정 | - 본인이 성적인정을 원치 않을 경우, 수업료 재납부 후 휴학한 학기로 복학 |
휴학기간
휴학은 1년 단위이며, 휴학가능횟수는 다음과 같다.
- 휴학은 1년 단위이며, 휴학가능횟수는 다음과 같다.
휴학기간 - 일반휴학, 질병, 육아‧임신‧출산휴학, 군휴학 일반휴학 질병, 육아‧임신‧출산휴학 군휴학 2년제 3, 4년제 3회 4회 제한없음 의무복무기간 - 단, 졸업유급자가 수강할 교과목이 없거나, 학사경고 받은 학기 성적 취소자의 경우 6개월 단위 휴학 가능
유의사항
- 신입학‧편입학‧재입학‧전과생은 1학년 1학기 일반휴학 및 창업휴학이 불가능함
(단, 편입학‧재입학‧전과생은 학적 변동된 최초 학기를 말함) - 일반휴학기간 중 군입대를 하는 경우에는 입영통지서 또는 병적증명서를 첨부하여 군휴학으로 전환해야 함
(미신청 시 미복학제적 처리됨) - 대학에서 정하는 미등록휴학 신청 기간에만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을 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이후에는 등록금을 납부해야만 휴학이 가능하다
. (등록 휴학 시 분할납부 신청 불가) - 부득이하게 본인이 휴학원을 제출할 수 없을 경우 보호자가 가족관계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와 휴학 서류를 구비하여 대리 신청할 수 있다.
휴학 관련 서식
- 담당부서 :
- 교무처
- 문의처 :
- 02-490-7554 / 02-490-7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