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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의 목적
대학에서 배우는 전공분야 이론 교육의 내실화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해 학생 스스로 전공 지식을 기반으로 기업 현장을 경험하고, 기업의 수요가 무엇인지 사전에 체험 및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함으로써 보다 창의·융합적이고 인성을 갖춘 자기주도형 인재를 양성한다.
현장실습 유형
교과목 구분 | 실습지원비 |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 | 실습연속적으로 실시) | 실습시기 | 실습시점 | 이수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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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현장실습학기제(Ⅰ) | 최저임금액의 75% 이상 |
10% 이상 25% 이하 |
1개월 이상 (실제 출석일수 20일, 160시간 이상) | 하계방학 동계방학 | 2년제: 1학년 동계방학부터 3년제: 2학년 동계방학부터 |
3학점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Ⅱ) | 15주 이상 (600시간 이상) |
2학기 | 2년제: 2학년 2학기 3년제: 3학년 2학기 |
20학점 이내 | ||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 미지급 | 100% | 1개월 이상 2개월 이하 | 하계방학 동계방학 | 2년제: 1학년 동계방학부터 3년제: 2학년 동계방학부터 |
3학점 |
실습지원비: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및 수행과 관련하여 실습기관에서 실습생에게 지급하는 비용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25조 제4항의 7개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현장실습 절차
- 수강신청
표준 현장실습학기제(Ⅰ),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1학기 혹은 2학기 수강신청 기간에 교과목 수강신청
표준 현장실습학기제(Ⅱ): 2학기 수강신청 기간에 교과목 수강신청 - 현장실습 참여신청
현장실습 관리시스템(place.seoil.ac.kr) 접속 후 현장실습 학생신청서 등록 - 실습기관 매칭
현장실습 관리시스템(place.seoil.ac.kr)의 각 기업신청서 확인 후 실습 지원, 매칭, 3자협약 체결 - 사전 교육
소속 학과 주관, 현장실습지원센터 주관 현장실습 사전 교육 이수 - 현장실습 진행
실습 중: 일일 모니터링, 실습일지, 중간점검서 현장실습 관리시스템(place.seoil.ac.kr) 작성
실습 후: 종합보고서, 실습지원비 입금 관련 증빙서류 제출, 만족도 조사 실시 - 현장실습 이수
산업체 평가, 실습일지 및 종합보고서 평가, 순회지도 평가를 거쳐 학점 부여 (총점 60점 이상일 경우 P)
현장실습 실습기관
현장실습 관리시스템(place.seoil.ac.kr)을 통한 실습 등록, 3자협약, 실습생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실습 유형 및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에 따른 실습지원비 지급 필수
- 담당부서 :
- 현장실습지원센터
- 문의처 :
- 02-490-7594